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산업·농수산 편)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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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산업·농수산 편)
●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다회용컵 사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대상과 포인트 규모를 확대합니다.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시 300원/회, 폐휴대폰 반납 시 1000원/회, 플라스틱류·종이류 등 수거거점에 배출시 100원/회
- 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53
● 자용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 →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60
● 청년농 영농적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합니다.
- 선정규모 4000명 + 부모소득 기준 폐지, 농외근로 허용 확대 + 월 최대 110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추진
융자자금 지원한도 상향, 금이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합니다.
- 휴계농자금 : 지원한도 5억원, 금리 1.5%, 상환기간 확대 5년 거치 20년 상환
- 우수후계농자금 : 금리 0.5%
-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 : 상환기간 확대 5년 거치 20년 상환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2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확대
자연재난 피해농가 대상 금융지원대상 자금이 전면 확대됩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큰 농업인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체로 확대
- (기존) 4개 자금
- (변경) 농업인 대상으로 융자되는 모든 농업정책자금(54개)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4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당사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자격오견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요건을 완화
-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 '23년 4월 19일부터 요건 삭제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정책과 044-201-1772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합니다.
① 이모작 : (동계)밀·조사료 (하계)콩·가루쌀 250만원/ha 지급
② 단일생산 : 논콩·가루쌀 100만원/ha 지급, 하계 조사료 430만원/ha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사루쌀산업육성반 044-201-2915
●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사고·질병 발생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영농도우미 인건비 1일 단가 인상 : 8만원 → 84,000원
- 국비지원 : 56,000원 → 58,800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4
●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2023년 4월 1일부터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지급액 120만원
- ①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②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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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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