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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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
● 수출 약화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 전환
수출 반등을 위해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1급) 지정 등 전부처 총력 대응 체계 구축
● 경제부총리가 직접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주재
-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대책 추진상황 점검
- 주요 품목 및 수출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방안 마련
● 품목별 맞춤형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
조선
-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비율(現 75~85%) 상향조정
미래차
- 자율차·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추가지정 검토
→ 세제지원 확대로 투자 촉진 유도
원전
- 원전 프로젝트 수출계약 체결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조건 우대
● 무역금융·마케팅·인력 등 수출지원 인프라 보강
금융지원
-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2조원 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공급(최대 0.6% 우대 금리 적용, 3월~)
- 수출현장 무역금융 전달체계 개선(4월) →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접근성·활용도 제고
마케팅 강화
- 해외인증 취득시,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을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창구’ 신설(4월)
- 해외 마케팅 시너지 강화를 위한, 통합한국관 확대, ‘범부처 해외전시회 통합 플랫폼’ 구축
인력양성
- 민·관합동 우수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트랙 개발
앞으로도 각 부처 수출투자책임관들을 중심으로소관 품목의 수출여건을 연중 상시 점검하는 한편,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