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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의 및 외환분야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환제도개편

2023.06.29.
조회 수 아이콘4,072 다운로드 수 아이콘1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국민편의 및 외환분야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환제도개편 (7월 4일 시행) 1.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º 기업의 외화조달 편의 확대 및 해외투자 부담 축소를 위한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연간 3천만불→5천만불 º 국민들의 일상적 외환거래 불편 해소하기 위한 무증빙 해외 송수금 한도 연간 5만불→10만불 º 금융기관 외환분야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환전 허용 º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3자 외환거래 허용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º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 현행 2만불→5만불 º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 상향 - 자본거래 신고위반 : 10억원→20억원 - 비정형적 지급등 신고 : 25억원→50억원 º 사후보고 위반 과대료 기준금액 현행 700만원→200만원 º 증권사들의 외화유동성 조달경로 확보를 위한 증권금융회사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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