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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3편 미래 대비

2023.07.31.
조회 수 아이콘192,788 다운로드 수 아이콘162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3 세법개정안 3편 미래 대비 결혼하면 증여재산 1억 추가 공제 신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 공제 - 증여재산 공제한도 배우자 : 현행 6억원 → 개정안 좌동 직계존속→직계비속 : 현행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개정안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직계존속 : 현행 5천만원 → 개정안 좌동 기타친족 : 현행 1천만원 → 개정안 좌동 ※ 혼인신고일 전후 각2년 이내(총 4년간)에 증여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최대지급액 인상 지급대상 : 현행 소득상한 4,000만원 → 개정안 소득상한 7,000만원 최대지급액 : 현행 자녀 1인당 8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근로자 : 현행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 개정안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기업 : 현행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 출산·양육 지원금 손급인정 근거 마련 ※ 출산·보육수당 :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6세이하 의료비 : 현행 한도 700만원 → 개정안 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한도 200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개정안 모든 근로자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15% 세액공제 기회박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비수도권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 1 이전단계 : 특구 이전기업·주민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 부여 2 운영단계 : 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3 투자단계 : 기회발전특구펀드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2023 세법개정안 - 미래대비 우리사회의 미래대비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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