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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세제·금융편

2024.01.04.
조회 수 아이콘10,844 다운로드 수 아이콘134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세제·금융편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 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부터 2년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추가공제 신설 시행 - 기본공제 :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배우 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공제율 상향 - 추가공제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 대상으로 추가공제 적용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 - 감면율 :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공제한도 : 연 300~1,800만 원 → 연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공제한도 :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5 ●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연 1,200→1,500만원 *연금 수령약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5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만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완화 ① 저율과세 구간 확대 : 10%의 낮은 세율 과세 구간 (60억 원 → 120억 원으로 확대) ② 연부연납 기간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연부연납기간 (5년 → 15년으로 확대) ③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 확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대분류로 확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①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 (현행) 5년 100% + 2년 50% → (개정안) 7년 100% + 3년 50% 감면 ②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현행)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 → (개정안)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발행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①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 전용계좌만 개설 후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또는 온라인 신청) 통해 구매 가능 ②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 :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 ③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 적용 ④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 - 기획재정부 국채과 : 044-215-5134 ●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아파트 주택담보대추르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 - 대환대출 인프라 :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 신청가능,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 -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해소될 예정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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