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 ② 민생경제 회복 & ③ 조세체계 합리화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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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 ② 민생경제 회복 & ③ 조세체계 합리화
② 민생경제 회복
●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하는 자('24.1.1. 이후)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공제금액 : 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
- 적용기한 : 3년 ('24~'26년 혼인신고분)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내 지급한 경우
- (현행) 월 20만원 → (개정) 전액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 확대
- 공제대상 :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25만원, 둘째 20만원 → 3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인 → 40만원/인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
세제지원 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청년우대형 주책청약종합저축 :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 (현행) 세대주 → (개정) 세대주 및 배우자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25.7.1. 이후 지출분에 대해 공제율 30%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법인대쵸자 공제기준 완화
- 공제적용소득 : 사업소득(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
- 소득공제한도 :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1억원 400만원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5.12.31)
③ 조세체계 합리화
●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1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10% 세율 적용 구간 2억원으로 확대
-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 →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