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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2025.08.01.
조회 수 아이콘517 다운로드 수 아이콘73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5년 세제개편안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경제강국, 도약 미래전략 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추가 신설 ➀ 생성형 AI 기술, ➁ 에이전트 AI 기술, ➂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➃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➄ 인간 중심 AI 기술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 세액공제(중소기업은 15%)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 등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고용 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 ● 경제강국, 도약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대상에서 제외 1 적용요건(① and ②) :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2 대상소득 :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3 적용세율 : (2천만원 이하)14%, (2천만원~3억원)20%, (3억원초과)35%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비율 상향 ● 경제강국,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15%→40% ○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3년연장(~'28.12.31) -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기간 확대 - 투자·고용 수준에 따른 감면한도* 설정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등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28.12.31) ● 경제강국,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 확대 - 기본한도 자녀당 50만원 상향(최대 100만원)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자녀당 25만원 상향(최대 50만원)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5% ○ 지역사랑상품권 업추비 손금 확대(~'28.12.31)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 포함, 추가한도 2배 상향(10→20%)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직전 3년 평균수입대비 50% 이상 감사 → 20% 이상 감소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기준금액 상향 - 수입기준 : 연간 8천만원 → 1억 400만원 이하 ● 민생안정,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 ○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합리화 - 중복조사 걱정 줄인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항목은 한 번 조사로 끝! ○ 관세 조사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사·심판청구 등을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한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의 직권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응능부담원칙에 따흔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22년 수준으로 환원 ○ 증권거래세율 '23년 수준으로 환원 - 코스피* 0% → 0.0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코스닥 0.15% → 0.20%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 - 종목당 50억 → 종목당 10억원 이상 ●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과세체계 합리화 ○ 한시적 지원 종료 -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등공제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3년 연장(~’28.12.31.)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 거주자가 이민등으로 국외전출 시 국외전출일에 양도소득세(해외주식 포함) 과세 ●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 ○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 2년 내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한 경우,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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