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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중한 내 자산 로봇이 관리해준다?

2019.01.31.
조회 수 아이콘1,357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소중한 내 자산 로봇이 관리해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 금융신기술(핀테크)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2018년 11월 21일)의 후속조치입니다. 입법예고(1월 17일~2월 26일)와 절차에 따라 개정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Robot)+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로봇이 온라인(비대면)으로 투자와 자산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가지 규제가 혁신됩니다 01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 완화 [현행] 자기자본 40억원 [개선 예정] 15억원으로 하향 금융신기술 스타트업(핀테크 기업)의 설립이 용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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