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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경제 활력 편

2019.07.05.
조회 수 아이콘1,742 다운로드 수 아이콘17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 활력 편 기획재정부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경제 활력을 보강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경제 활력 정책 1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인센티브(3종 세트) 마련 1.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법 통과 후 1년간) 대기업 1% → 2%,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7% → 10% 2.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19년말 → '21년말) - 생산성 향상시설 (물류 의약품제조 첨단시설 추가) - 안전시설로 확대 (송유관 열수송관 LPG 등 추가) 3.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 대기업 가속상각대상 확대 (생산성향상 · 에너지절약시설 한시추가) -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자산 (50% → 75%로 한시 확대) *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경제 활력 정책 2 민간 - 공공 투자 확대 -10조원 + q 투자프로젝트 추진 (3단계 기업투자 8조원) -공공기관 투자규모 1조원 이상 확대 (당초 53조 → 54조+a) -민자사업 연내 추가 착공 (항만조성 등 0.6조원) -정책금융 10조원 이상 공급 목표로 집중 지원 경제 활력 정책 3 소비 관광 활성화 등 내수활력 제고 1.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 - 승용차 개소세 30%인하 연장 ['19.6월→12월] - 15년 이상 모든 노후차 신차교체시 개소세 한시인하 [100만원 한도] -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 [400만원 한도]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가구당 20만원 한도)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3천달러→5천달러) - 외국인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확대 (1회 거래가액 한도 30 → 50만원, 총 거래가액 한도 100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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