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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07.13.
조회 수 아이콘8,695 다운로드 수 아이콘1,13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입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1 [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공공택지의 사전분양 물량 확대 (현 9천호 → 약 3만호 이상) ○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20.7.13.시행) 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2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검토가능 대안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APT 공급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3 [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취득세 강화 -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재산세 등 회피 방지 -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자)→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4 [ 등록 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폐지되는 매입임대 등록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 희망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 등록말소 허용 ○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 및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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