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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7.28.
조회 수 아이콘3,761 다운로드 수 아이콘114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 개정 금년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한 이후, * (사용료 인하) 재산가액의 3→1%, (적용기간) '20.4~12월, (경감액 한도) 2천만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6.11일)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 시행 [사용료] :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사용료 인하 : 재산가액의 5 → 3% 적용기간 : '20.8~12월 경감액 한도 : 2천만원 [납부유예] : 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사용료에 대해 최장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유예 대상 : 대기업 적용기간 : '20.8~12월 유예기간 : 최장 6개월 [연체료] :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감면하고 연체기간에도 불산입 대상 : 대기업 제외한 모든 사용자 적용기간 : '20.3~12월 연체이자율 : 7~1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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