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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도입방안

2020.10.06.
조회 수 아이콘1,539 다운로드 수 아이콘67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정준칙 설계 한도 계산식 : {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 *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를 -3%보다 축소하여 기준 충족 ○ 도입전략1 : 준칙성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설정 : 현재 국가채무 수준,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감안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 : 국제기준에 맞추어 사회보장성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 관점에서 재정 관리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도 초과시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 : 지출 효율화, 수입 증대 등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포함 ○ 도입전략2 : 보완성 위기시 적용 면제,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공제 후 점진 가산 ▶ 전쟁·대규모 재해·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적용을 면제 ▶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 나가고, 4년차부터는 전부 반영 * 채무비율 증가분 반영 비율 : (위기시)0%, (1년차)25%, (2년차)50%, (3년차)75%, (4년차~)100%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 ▶ 경기둔화 판단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하여 경기대응 뒷받침 (-3 → -4%) ○ 도입전략3 : 실효성 코로나 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25회계연도 부터 적용 : 유예기간 동안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통해 재정준칙 이행 담보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5년마다 재검토 :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재검토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보강 :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 제출시 구체적 재원조달방안 첨부 초과세수 등 발생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 확대 (3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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