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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12.29.
조회 수 아이콘6,743 다운로드 수 아이콘45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1.기획재정부(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ㅇ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시행일 : 2021년 1월 1일 2.금융위원회(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일 제정)이 '21.3.25일 시행됩니다. ㅇ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시행일 : 2021년 3월 25일 3.교육부(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ㅇ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시행일 : 2021년 4.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ㅇ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시행일 : 2021년 1월 5.행정안전부(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ㅇ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시행일 : 2021년 1월 6.산업통장자원부(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합니다) ㅇ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시행일 : 2021년 1월 21일 7.해양수산부(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국내복귀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ㅇ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시행일 : 2021년 6월 9일 8.보건복지부(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 하게 됩니다) ㅇ기초연금 지급 확대→시행일 : 2021년 1월 1일 9.고용노동부('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ㅇ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시행일 : 2021년 1월 1일 10.질병관리청('20년 10월 희귀질환 추가지정 목록이 공고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ㅇ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시행일 :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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