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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03.03.
조회 수 아이콘18,850 다운로드 수 아이콘1,04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 : 15조원] - 긴급 피해지원(8.1조원)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 긴급 고용대책(2.8조원) :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 방역 대책(4.1조원) : 코로나 백신 구매ㆍ접종, 진단ㆍ격리ㆍ치료 경비 지원 등 [기정예산 : 4.5조원]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2.5조원) - 고용 지원(1.8조원) - 취약계층 지원(0.2조원)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명에게 총 19.5조원을 지원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8.1조원, 564만명)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 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지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약 385만명 지원 [판단 기준] 집합금지 연장 : 집합금지 연장('21.1.2일 방역지침) 집합금지 완화 : 금지→제한전환('21.1.2일 방역지침) 집합제한 :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일반업종 경영위기 :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일반업종 매출감소 : 서업체별 매출 감소 [업종] 집합금지 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집합금지 완화 : 학원 등 2종 집합제한 : 식당ㆍ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일반업종 경영위기 : 여행, 공연 등 10종 일반업종 매출감소 : 일반업종 [대상] 집합금지 연장 : 11.5만개 집합금지 완화 : 7.0만개 집합제한 : 96.6만개 일반업종 경영위기 : 26.4만개 일반업종 매출감소 : 243.7만개 [업종] 집합금지 연장 :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 400만원 집합제한 :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 200만원 일반업종 매출감소 : 100만원 2.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3.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ㆍ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신규)/50만원(기존) 지원 - 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 4.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 - 실직ㆍ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지급 - 생계위기 대학생 1만명 대상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81만명) 1. 고용유지 (0.3조원) -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합제한ㆍ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특례적용 * 휴업ㆍ휴직수당의 2/3 → 9/10으로 상향 2. 일자리 창출 (2.1조원) 청년ㆍ중장년ㆍ여성 3대 계층, 디지털ㆍ방역 등 5대 분야 일자리 집중공급 - 3대 계층 : 청년 14만개, 중ㆍ장년 5.8만개, 여성 7.7만개 등 총27.5만개 - 5대 분야 : (청년) 디지털/문화체육ㆍ관광분야 (중장년) 방역ㆍ안전/ 그린ㆍ환경분야 (여성)돌봄ㆍ교육분야 중심 3. 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 -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3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확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제공(5만명) - 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0.5만명), - 고졸ㆍ경단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1.6만명) 4. 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 -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 비대면 근무 활성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 만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 - 저소득 근로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등 방역대책 (4.1조원) 1. 코로나 백신 구매ㆍ접종 (2.7조원) - 7,900만명분 백신 신속 확보ㆍ구매 -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 2. 진단ㆍ격리ㆍ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 감염병 환자 검사ㆍ격리ㆍ생활지원 및 중증환자 치료비용 확충 3. 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 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손실 등 보상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넓게, 두텁게, 촘촘하게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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