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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1.03.26.
조회 수 아이콘8,984 다운로드 수 아이콘56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총 14.9조원 1.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 1.4조원 증액 [1.1조원] 소상공인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0.2조원] 농어업 :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 [0.05조원] 문화 :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확대 [0.1조원] 고용취약계층 등 : 필수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및 의료인력 지원확대 2.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7.3조 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자금[6.7조원] 규제업종 = 집합금지 : 500만원(연장), 400만원(완화) / 집합제한 : 300만원 일반업종 = 경영위기 : 300만원(매출감소 60%이상), 250만원(매출감소 40%이상), 200만원(매출감소 20%이상) / 일반 : 100만원(매출감소) ② 전기요금 감면[0.2조원] 집합금지(50%), 집합제한(30%) 3개월간 감면 ③ 금융지원[0.2조원] -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융자 신설 -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신설 등 ④ 피해업종 지원[0.2조원] - 농어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매출감소 100만원, 영세 30만원)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액 인상 등(여행업 +100만원, 문화업종 +50만원) 3.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1.1조] ①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0.6조원] - 특고·프리랜서(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70만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50만원) ② 취약계층 생계지원금[0.45조원] - 등록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안정(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5개월, 총250만원) ③필수노동자·장애인지원[0.05조원] - 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 - 장애인 돌봄 지원 4. 긴급 고용대책 [2.5조] ① 고용유지 지원[0.3조원] 집합제한·금지업종 특례지원 3개월 연장 위기업종 확대(24.2만명) ② 일자리 창출[1.8조원]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25.5만명) ③ 취업지원 서비스[0.2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 - 고졸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신설 ④ 돌봄·생활안정[0.2조원] -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비용지원 - 저소등 근로자·특고 등 대상 저리 융자 확대 5. 방역대책 4.2조 ① 백신구매·접종[2.7조원] - 코로나 백신 7,900만명분 구매·확보 -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시행비 지원 ② 방역대응[0.7조원] 진단 - 격리 - 치료, 생활지원 집중지원 ③ 손실보상[0.7조원] 의료기관 안정적 경영을 위한 신속한 손실 보상 ④ 의료인력[0.05조원] 코로나 치료인력 2만명에 감염관리수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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