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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2021.07.26.
조회 수 아이콘27,842 다운로드 수 아이콘854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1년 세법개정안> 선도형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2. 포용성 및 상생·공정 기반 강화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①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 지식재산(IP)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요·공급 세제지원 강화 - 수요 인센티브 · 현행 : 신설 · 개정 : 중소·중견 취득 지식재산(IP)을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자산에 추가 - 공급 인센티브 · 현행 : 중소·중견 기술이전 소득 50% 세액감면, 일몰(~'21.12.31) · 개정 : 2년 연장(~'23.12.31) · 현행 : 중소기업 기술대여 소득 25% 세액감면, 일몰(~'21.12.31) · 개정 : 중견기업까지 포함, 2년 연장(~'23.12.31) ② 포용성 및 상생·공정 기반 강화 ⊙ 중소·중견기업간 상생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세액종제 지원 확대 - 공제율 · 현행 :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 개정 : 15일 이내 지급 0.5%(+0.3%p), 16~30일 지급 0.3%(+0.2%p), 31~60일 지급 0.15%(+0.05%p) ⊙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 지원대상 · 현행 : 영업중인 소상공인, '20.1.31 이전 체결 임대차 계약 · 개정 : 폐업 소상공인까지 포함, '20.2.1~'21.6.30 신규체결 계약까지 확대 - 적용기한 · 현행 : 일몰(~'21.12.31) · 개정 : 6개월 연장(~'22.6.30) ⊙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200만원, +30만 가구) - 단독가구 · 현행 : 2,000만원 · 개정 : 2,200만원 - 홀벌이 가구 · 현행 : 3,000만원 · 개정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현행 : 3,600만원 · 개정 : 3,800만원 ③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º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º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신고자료 의무제출* 범위 확대 *(현행)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처분 내역 → (개정) 해외부동산 보유내역까지 확대 - 세부담률 판정기준 · 현행 : 특정 외국 법인의 부담 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 · 개정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로 상향 - 특정 외국 법인 범워 · 현행 : 법인에 한해 적용 · 개정 : 법인과세 '신탁'을 포함 2021년 세법개정안 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의 활력과 포용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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