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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2021.11.24.
조회 수 아이콘5,038 다운로드 수 아이콘20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민생경제 지원 12.7조원+α - 소상공인 지원 : 대책 규모 10.8조원(소상공인 손실보상 1.4조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9.4조원), 초과세수 활용 3.5조원(소상공인 손실보상 1.4조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2.1조원) -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 : 대책 규모 1.4조원(구직급여 1.3조원, 직업훈련 841억원, 건강진단·산재예방 74억원, 청년금융지원 90억원), 초과세수 활용 1.4조원(구직급여 1.3조원, 직업훈련 841억원) - 서민 물가안정 부담경감 지원 : 대책 규모 0.4조원(농축산물 가격안정 3,800억원, 저소득층·도서지역 연료비 332억원), 초과세수 활용 0.4조원(농축산물 가격안정 3,800억원) - 돌봄·방역 지원 : 대책 규모 0.1조원(돌봄지원 936억원,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196억원), 초과세수 활용 0.1조원(돌봄지원 936억원,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196억원)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에 대한 자세안 내용은 관련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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