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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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출돌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 5. 19. 시행
이해충돌 의무신고 방법(회원가입 없이 신고 가능)
외부망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내부망 : 모에프넷 → 연계 → 공공기관 청렴포털(맨 하단)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혐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 가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 부과 등)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산하기관, 피평가기관, 피조사기관 등의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
-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운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임원·대표자 등으로 재작하고 있는 법인·단체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또는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출자지분 총수의 30%,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하고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실장·국장·과장으로서 직무담당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공직자
-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 이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의 상대방
● 우리부 공직자가 해랴 할 4가지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 신고방법 :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②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제출의무자 : 고위공직자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공개' 대상자
▪ 제출의무발생 : 임용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 제출방법 : 임용일부터 30일 이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업무내용, 대리·고문·자문 내용,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 등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 간의 사적 거래를 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금전거래, 부동산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신고의무자 : 공직자
▪ 신고의무발생 : 고속 공공기관의 퇴직자(최근 2년 이내)인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 신고방법 : 사전접촉 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적 접촉 후 14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우리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금지·제한 행위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제한대상자 : 공직자
▪ 제한행위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5. 직무와 관려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2,4,5의 경우 소속기관 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가족채용 제한
▪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 제한행위 :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하는 경우)
③ 수의계액 체결 제한
▪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 제한행위 :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소속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등
*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등이 자신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경우)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금지대상 : 공직자
▪ 금지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반·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
▪ 공직자
- 본인·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위반 시 7년이하 징역, 7천원만 이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본인·제3자의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3자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워 이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 미공개정보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공개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