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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2.05.30.
조회 수 아이콘25,130 다운로드 수 아이콘611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28.7조원, 방역보강 7.1조원, 민생·물가안정 2.2조원 추경 전체모습 1. 일반지출 : 정부안 36.4조원→국회확정 39.0조원 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 정부안 27.4조원→국회확정 28.7조원 - 온전한 손실보상 : 정부안 24.5조원→국회확정 24.6조원 -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 정부안 1.7조원→국회확정 1.8조원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정부안 0.1조원→국회확정 0.2조원 -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안정 지원 : 정부안 1.1조원→국회확정 2.1조원 ② 방역보강 : 정부안 6.1조원→국회확정 7.1조원 - 방역소요 보강 : 정부안 3.5조원→국회확정 4.1조원 -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 정부안 2.6조원→국회확정 3.0조원 ③ 민생·물가안정 : 정부안 2.0조원→국회확정 2.2조원 -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 정부안 1.7조원→국회확정 1.7원 - 농축수산물 등 물가안정 지원 : 정부안 0.3조원→국회확정 0.5조원 - 산불재난 대응역략 강화 : 정부안 0.1조원→국회확정 0.1조원 ④ 예비비보강 : 정부안 1.0조원→국회확정 1.0조원 2. 법정 지방이전지출 : 정부안 23.0조원→국회확정 23.0조원 국회 주요 증감 내역 ◎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1.3조원 01. 소상공인 지원 +0.3조원 [손실보상] 보다 폭 넓은 지원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22. 1/4분기 이후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1,000억원) [손실보전금] 연 매출 30~50억원 규모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신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 *예술·스포츠·여가 관려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금융지원] 신규·대환대출 공급규모 2.3조원 확대 - 소상공인 채무조정 관련 캠코에 0.5조원의 추가 현물출자 추진 [매출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사랑 상품권 2.5조원 추가 발행(+0.1조원) 02.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1.0조원 [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단가 100→200만원으로 인상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 200→300만원으로 인상 ◎ 방역보강+1.1조원 01. 격리 치료비 0.1조원 안착기 이행 시기 4주 연장(5.23→6.20일) 및 안착기 전환 이후 입원치료비 1개월간 한시 추가지원 02. 의료기관 손실보상 0.4조원 적정 수준의 병상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기관손실보상 소요 보강 03. 파견인력 인건비 0.1조원 방역 현장에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소요 반영 04. 진간검사비 등 0.5조원 3~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 및 코로나 사망자 급증 등을 감안, 진단건사비 및 장례비 지원 ◎민샌 물가안정 지원 +0.2조원 01. 생활물가 안정지원 +0.1조원 [농산물]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10→30% 확대 [축산물]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차보전 지원폭 확대 [수산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55원/ℓ) 한시 지원 02. 산불 대응역량 강화 등 +105억원 [산림헬기] 강풍·야간 기동이 가능한 초대형 헬기(산림청) 조기 도입 [소화장치] 강원·경북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산불진화차량] 산악지형 운행 성능이 우수하고, 주행 중·원거리 송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량(소방청) 확충 향휴계획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계획 손실보전금 : 사업고오고(5.30일)→기 수혜자 등 신속지급 신청·지급 개사(5.30일)→확인지급 신청(6.13일) 지급개시(7월중) 손실보상 :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5월말)→시스템 개편(6월초)→'2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6월중) 특고 등 지원 특고 : 사업공고(6월초)→기수급자 지급 개사(6월중)→신규신청자 지급 개사(8월중) 택시·버스기사 : 사업공고(6월초)→신청·지급개시(6월중) 문화예술인 : 사업공고(6월중)→신청·지급개시(7월중) 긴급생활안정지원금 : 지자체 보조금 교부(6월초)→지급대상 확정(6월중)→지급개시(7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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