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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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5대분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 기능조정 :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으로 핵심기능 중심 개편
1.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 축소
ex) 숙박시설 운영 등
2.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축소
- 업무 단순 위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
ex) 지방하천 수질관리 업무 등
3.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폐지 또는 축소
ex) 골프장 관리 및 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
4.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 축소
ex) 특허문서전자화 업무 등
5.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또는 조정
● 조직·인력 : 비대한 조직 인력 슬림화 및 '23년도 정원 감축
1. 일정기간 정·현원차 지속시 초과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 최소화
2.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 효율화
-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 구성원 적은 단위조직 대부서화
-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 지원(기획, 인사, 경영평가)·파견 인력 조정 등
3. '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
● 예산 :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1.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금년 하반기 10% 이상 각각 절감, 내년 금년대비 3%, 10% 이상 각각 삭감
2. 임·직원 보수를 업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
* (임원)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토·조정(10월), (직원)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 조정(12월)
3.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 자산 :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
1.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ex)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2.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 정비
※ 정비대상 제외 회사 : 1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 2자회사(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
3. 공공기관 청사 활용 강화
-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민간개방
- 청사·지사 매각·임대 등 맞춤형 활용도 제고
● 복리후생 :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점검·정비
1. 외부 지적사항,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복리후생 항목* 점검·조정
*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外 의료비 지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사택관리비 등
2.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
자체점검 → 외부점검단 확인 → 점검결과 공시 및 평가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