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제대로 알면 정상화가 답입니다!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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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제대로 알면 정상화가 답입니다!
1. 주택 가격이 떨어졌는데 종부세가 더 많이 나왔어요.
→ 올해 3월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인상되어, 주택 가격이 떨어진 상당수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7.2% 상승
** 과세대상 신규 진입 37.5만명, 전년보다 세액 증가 47.1만명
정부는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한 인하(100%→60%)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2. 1세대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늘어났어요.
→ 특별공제가 국회에서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해 3억원 특별공제를 추진하였으나, 국회에서 무산되었습니다.
⇒ 특별공제 무산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은 약 10만명, 총세액은 약 900억원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과세대상(만명) : (특별공제 도입) 13 → (특별공제 무산) 231세대 1주택자 총세액(억원) : (특별공제 도입) 1,500 → (특별공제 무산) 2,498
3. 종부세는 상위 1% 부자만 내는 세금 아닌가요? (1)
→ 더 이상 고액 자산가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 ’22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 서울의 경우 100명 중 22명이 과세됩니다.
⇒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세대원,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세입자 등 상당수 국민이 종부세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4. 종부세는 상위 1% 부자만 내는 세금 아닌가요? (2)
→ 소득이 낮은 사람도 종부세가 과세되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중 32%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입니다.
* ’22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 연봉 환산 시 2,297만원
⇒ 절반 이상(52%)은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5. 종부세는 상위 1% 부자만 내는 세금 아닌가요? (3)
→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 ’22년 세액 증가(신규 과세대상 포함) 납세자 비중 상위 5개 지역(%) : (인천) 84.3 (부산) 83.1 (경기) 77.9 (대전) 69.5 (세종) 69.2
⇒ 서울 비강남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 ’22년 세액 증가(신규 과세대상 포함) 납세자 비중 상위 5개 서울 자치구(%) : (노원) 85.9 (도봉) 84.0 (강동) 77.0 (중랑) 76.3 (동작) 74.2
6.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종부세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 정부안 ]
1. 기본공제금액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
2.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0.5~2.7%)
⇒ 정부안 통과 시, 과도한 세부담이 ’20년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 과세인원 : 122만명 → 66만명 (’20년 66.5만명) 주택 보유자 대비 비중 : 8% → 4% (’20년 4.5%)총세액 : 5조원 → 1.7조원 (’20년 1.5조원)
⇒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대상과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 : 23만명 → 17만명1세대 1주택자 총세액 : 2,498억원 → 1,8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