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보육·가족 편)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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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보육·가족 편)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 3만명 신규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 월 20만원 아동 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대상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6344)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원시간을 늘리고, 지원대상은 넓히는"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지원시간 : '22년 연 840시간(1일 3.5시간) → '23년 연 960시간(1일 4시간)
- 지원가구 : '22년 7만 5천여 가구 → '23년 8만 5천여 가구
- 여성사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 월 20만원씩 12개월로 확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6342)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9세~24세의 위치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생활비 상한액 월 55만원 → 월 65만원으로 인상
* 예산 증책('22년) 2,147백만원 → ('23년) 3,587백만원(증 14억원)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6313)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재정에 따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서(7일 이내) 및 임대주택(3개월 내외) 주거 지원
-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5, 6426)
●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 병원동행, 단기·가사 간병 지원
- 긴급돌돔 서비스 지원으로 아파도 기댈 가족이 없는 청년·노년 등 1인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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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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