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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전면 정비

2024.03.27.
조회 수 아이콘42,782 다운로드 수 아이콘5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국민·기업에 부담 주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비상경제 민생회의(2024.3.27.) 기획재정부 국민이 납부사실도 잘 몰랐던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전면 정비 필요 기획재정부 부담금 정비안 극민 체감형 부담 완화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감면 ▶전력기금 부담금 3.7%→(1년차)3.2%→(2년차)2.7% 단계적으로 1%p인하 하여 국민·기업 부담 경감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4천원 인하(11→7천원) 12세까지 면제 확대(現 2세) ※(외교부)1천원→폐지, (문체부)1만원→7천원(△3천원) 기획재정부 부담금 정비안 극민 체감형 부담 완화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감면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 폐지(입장권 가액의 3%)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수준 인하(24,242→16,730원/톤) 1년 한시 기획재정부 부담금 정비안 기업 경제활동 촉진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폐지·감면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 폐지 (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인하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非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20%) 기획재정부 존치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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