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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2024.04.24.
조회 수 아이콘1,574 다운로드 수 아이콘8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비상경제장관회의 4.15(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기획재정부 ●생활인구 세컨드홈 활성화 기존 주택(모든 지역)+신규 주택(세컨드 홈 특례지역(기존 주택소재지역 제외)) → 혜택(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적용(재산,종부,양도세)) 세컨드 홈 특례지역: 인구감소지역 내 수도권·광역시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군 지역 포함(83개) 신규 주택요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24.1.4일 이후 취득분) '24년 과세분부터 적용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발의('24.4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24.6월)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정요건: 관광단지 지정규모 대폭 축소(최대1/10),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 완화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단양: 단양역 관광시설,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영주: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고창: 고창 종합테마파크 -하동: 사업명 미정 -남해: 대지포웰니스 온천단지,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고흥: 식스센터, 태양의 섬 적용혜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 추가 지원 기존: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우선설치 등 + 추가: ①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②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 '24.1분기 지정을 목표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24.4월) ●정주인구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발급 지원(지자체에서 필요한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촉진) 참여지역: '24년 28개 → '24년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 쿼터: '23년 1500명 → '24년 3291명 (2.2배)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비자 신청접수·발급 등 신속 집행, 비자발급 요건 개선 및 쿼타 확대 등 합리적 발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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