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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2024.06.18.
조회 수 아이콘664 다운로드 수 아이콘2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24.7.1~8.31.) - 휘발유(△20%) 656(△164) - 경유(△30%) 407(△174) - LPG부탄(△30%)142(△61) ※ 단위:원/ℓ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달간 유류 반출량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 특정 업체에 과단 반출 금지 정부는 소비자위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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