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 가족편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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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 가족편
#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대상 : '23년기준 38.7만명
- 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 *'24년~'26년 혼인신고 한 부부
Q. 부부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4.2월 혼인신고를 하였음, 연봉이 5천만원, 45백만원인 부부가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면 납부할 세액은?
A. '24년 이후 혼인분부터 제도가 적용되므로 부부 1인당 190~260만원* 소득세를 부담하였으나 1인당 50만원 결혼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
부부합계 450만원 수준에서 350만원으로 100만원 세부담 경감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적용대상 : '23년 연말정산 기준 221만명
-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인
Q. 자녀가 3명 있는 A씨는 작년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3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소득을 벌었다면 부부가 납부할 세액은?
A. 자녀 1인당 세액공제금액이 10만원씩 상향되므로 → 최종 납부 세액은 0원(=20만원-10만원*3명)
30만원 세부담 경감
●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22년 기준 신생아 25만명의 부모근로자 대상
EX. 대한산업이 자녀를 출산('25년)한 총급여 5천만원인 A씨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 개정전, 약 2,440만원 → 개정후 약 260만원 *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자녀 출산 이후 2억원 전액 비과세 혜택으로 약 2,180만원 세부담 경감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본이+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혜택 적용
EX. A씨(세대주)와 B씨는 둘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300만원씩 납입하고 있음
→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 소득공제금액 A:120만원(=300만원*40%), B:120만원(=300만원*40%)
배우자 납입부분 120만원 추가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