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관련 그간의 대응 조치 및 추가 수급 안정화 필요성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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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대응 조치 및 추가 수급 안정화 필요성]
매점매석 금지고시(2.5일)
- 정부합동점검반, 수급현장반 등을 통해 매점매석·밀수출 등 불법행위 조사·단속
두 차례 긴급수급조정조치(2.12일·2.26일)
- 생산량·판매량·가격 등 신고 의무화
- 생산량 50%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 생산량의 10% 범위내로 수출 제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2.21일)
- 대구·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마스크 공급 및 피해 긴급지원
* 그간 정부 조치에도 불구, 국민적 불안 등을 감안할때 강력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긴요
공급+보급+소비 전영역에 걸친 대응으로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내 안정화
- 공급 확대 : 기존설비 활용도 제고, 필수 원자재 확보, 생산설비 확충 등 단기 생산량 확대 및 장기 생산능력 확충
- 공평 보급 : 줄서기·사재기 등 보급상 문제점 해수, 정부가 유통의 전과정을 사실상 100%관리
- 협력과 배려 : 불안감으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완화, 합리적이면서도 상호 배려하는 소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