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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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규모-총 9.3조원(약580만명)>
□ 지원대상
①긴급피해지원(5.6조원)→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②방역강화(0.8조원)→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③맞춤형 지원 패키지(2.9조원)→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5.1조원→309만명)
ㅇ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4.1조원
ㅇ임차료 간접지원 등(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1.0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1.0조원→26만명)
ㅇ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0.5조원
ㅇ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0.5조원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0.5조원→87만명)
ㅇ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0.4조원
ㅇ방문·돌봄 서비스 종사가 생계지원금→0.05조원
ㅇ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0.04조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1.6조원→102만명)
ㅇ근로자 고용유지 선제지원→0.9조원
ㅇ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0.5조원
ㅇ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생계·처우개선→0.2조원
□코로나 방역강화(0.8조원)
ㅇ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보강(0.4조원)
ㅇ의료기관 등 손실보상(0.4조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0.3조원→57만명)
ㅇ긴급복지 확대(0.1조원)
ㅇ돌봄부담 완화(0.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