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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

2021.07.01.
조회 수 아이콘1,944 다운로드 수 아이콘36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안 33조원(중앙 20.8, 지방 12.2) + 기정예산 3조원 = 총 대책 36조원 ⊙ 추가경정예산 33조원 1.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7조원(국비 13.4조원) ①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0.6조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조원, 금지·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4조원 (국비 8.1조원)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조원 ③ 상생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1조원 2. 백신·방역 보강 4.4조원 - 백신구매, 접종, 진단검사 등 하반기 소요 보강 3.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원 - 고용 조기회복 지원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강화 등) 1.1조원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 등) 1.8조원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원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조원 (고용대책 중복 0.4, 기정예산 0.5, 고용·청년대책 중복 0.1, 고용·청년대책 중복 등 0.2) 4.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조원 - 지방재정 보강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2조원 ⊙ 기정예산 33조원 1. 취약계층 주거·생계부담 등 완화 3.0조원 - 청년·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0.9조원 - 취약계층 돌봄·생계·금융부담 완화 2.1조원 ⊙ 재원조달 35조원 초과세수 31.5조원 + '20년 새계잉여금 1.7조원 + 기금재원 활용 등 1.8조원 = 추경안 33조원, 채무상환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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