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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2021.08.30.
조회 수 아이콘2,404 다운로드 수 아이콘57 첨부파일(2)첨부파일창 열기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 사용 기간 온라인 '21.9.6.(월)부터, 오프라인 '21.9.13(월)부터 지급일부터 '21.12.31.(금)까지 사용 가능,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사용 대상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편의점, 빵집, 카페, 치키집 등) *단,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불가 업종 - 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수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린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당앱 등 *다만, 배당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및 각 지방자치단체 앱·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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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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