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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01.21.
조회 수 아이콘10,316 다운로드 수 아이콘20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ㅁ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 원포인트 추경 총 14조원 규모 ㅁ소상공인 지원-11.5조원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9.6조원 ㅇ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 ㅇ지원기준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ㅇ지원금액 : 300만원 ㅇ지급절차 : 문자메세지 발송→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 중) 2. 소상고인 손실보상-1.9조원 ㅁ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상 부족 소요(+1.5조원) ㅇ지원대상 : 1.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2.매출이 감소한 3.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 ㅇ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ㅇ지급절차 : 온라인을 활용한 신속보상+온·오프라인 확인보상 병행 ㅁ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 운영에 필요한 소요(+0.4조원) ㅁ방역보강-1.5조원 *병상확보,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구입 등 방역 선제 대응 1.2.5만개의 충분한 병상 확보-0.4조원 ㅇ중증환자 병상 최대 1.4→2.5만개로 확대 2.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0.6조원 ㅇ먹는 치료제 100.4만명분 확보(40만명분 추가 구매) ㅇ주사용 치료제 16만명분 확보(10만명분 추가 구매) 3.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0.5조원 ㅇ생활지원비 -4인 가구 90.5만원/10일 -재택치료자 추가생활비(4인가구 46만원/10일) ㅇ유급휴가비(최대 13만원/1일) ㅁ예비비 보강-1.0조원 ㅇ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 보강-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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