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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소상공인 지원

2022.01.21.
조회 수 아이콘12,260 다운로드 수 아이콘336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1. 2차 방역지원금-9.6조원 ㅁ방역지원금을 1백만원→3백만원으로 인상하여 추가 지급 ㅁ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 넓게 지원 ㅇ지원대상: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 ㅇ지원기준: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21.12.16일 방역중대본) 前 日 개업자까지 지원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등 ㅇ지급금액:300만원(*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ㅇ지급절차:문자메세지 발송→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 중)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2. 맞춤형 손실보상금-1.9조원 ㅁ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소요(1.5조원) ㅇ지원대상:'21.10.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 ㅇ지원금액: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ㅇ지급절차:온라인을 활용한 신속보상+온·오프라인 확인보상 병행 ㅁ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요(0.4조원)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 선지급·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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