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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되는 개정 세법 시행령-2,3

2022.02.08.
조회 수 아이콘6,865 다운로드 수 아이콘91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01.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22년 경제정책방향) ⊙ 특례 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판단시 실거주 1년 인정 ⊙ 특례 대상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내 인상 + 2년 이상 임대한 주택 - 임대 개시일 당시 1주택소유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 02.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 장려금 지급에 활용되는 사업소득 산정기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 30%(현행) → 25%(개정) ⊙ 부동산매매업 : 30%(현행) → 40%(개정)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 45%(현행) → 40%(개정) ⊙ 고급·유흥주점업 : 45%(현행) → 55%(개정) ⊙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60%(현행) → 55%(개정) ⊙ 금융업 : 60%(현행) → 70%(개정)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5%(현행) → 70%(개정) ■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월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제외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기본 15%) 확대 ⊙ 미숙아 - 공제율 : 20% - 대상 : 의료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비 ⊙ 선천성 이상아 - 공제율 : 20% - 대상 : 선천성 이상 질환 치료 목적 의료비 ⊙ 난임 시술 - 공제율 : 30% - 대상 :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 ■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확대 ⊙ 환급 한도 : 연20만원(현행) → 연30만원(개정) ⊙ 지원대상 : 1가구 1경차 보유자 ⊙ 지원내용 :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 부탄: 개소세 전액(161원/ℓ) ■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진화 환경 조성 01. 세입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건당 100 200만원 상향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 02.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 가산세율 : 일 0.025%(현행) → 일 0.022%(개정) ■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선발급 : 공급시기 전 30일 이내(현행) → 6개월 이내(개정) - 지연발급 :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현행) → 1년 이내(개정) ⊙ 직접 위탁공급 착오시 공제허용 범위 : 재화(현행) → 용역추가(개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확정신고기한(현행) → ~확정신고기한 + 1년까지(개정) 03.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 상속주택 :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현행)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제외(개정)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은 3년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현행) →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법인으로 분류(개정)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 상한 적용 ⊙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멸실 예정주택 : 종부세 과세(현행)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개정) ⊙ 등록문화재 : 국가 등록문화재만 합산배제(현행) → 시 도 등록문화재까지 확대(개정) ⊙ 어린이집용 주택 : 가정어린이집만 합산배제(현행) → 모든 어린이집까지 확대(개정)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 ■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 지정가능대상 : 세무법인, 회계법인, 2인 이상 세무사 등(현행) → 법무법인 추가(개정)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제도 구체화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요(’22년 시행), 4개 연도 회계감사인을 자유선임후 다음 2개 연도는 기재부장관이 지정 ⊙ 대상 공익법인 :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감사인 : 국세청에 사전등록한 회계법인 ⊙ 절차 : 지정연도의 직전연도 9.1일부터 절차 개시 11월중 지정 통지 ■ 탁주·맥주 주세율 확정·공시 ⊙ 탁주 : 1ℓ 41.9원(현행) → 1ℓ 42.9원(개정) ⊙ 맥주 : 1ℓ 834.4원(현행) → 1ℓ 855.2원(개정) ⊙ 적용기간 : 2022. 4. 1. ~ 2023. 3. 31. *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법률에 따라 매년 물가연동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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