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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2022.07.21.
조회 수 아이콘201,271 다운로드 수 아이콘2,16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2년 세제개편안 역동적 경제, 합리적 세제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세수의 선순환 경제활력제고 - 기업경쟁력 제고 -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금융시장 활성화 민생 안정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지역 균형발전 강화 - 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세인프라 확충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조세회피 관리 강화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편의 제고 ◎ 경제 활력 제고 ○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일자리·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2. 국가전략기술 및 중견기업 투자 세제지원 확대 3.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4.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겠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공제한도 등 확대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대주주 기준 완화, 증권거래세 인하 ◎ 민생 안정 ○ 서민·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3. 주거비·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지속 지원 ○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조세인프라 확충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24년 시행)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1.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납세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2. 중소기업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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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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