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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같이 소득공제받으실 분 찾습니다! feat. 조세정책과 사무관, 2023년 세법개정안

2023.08.02.
조회 수 아이콘194,356
[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삶에 보탬이 되는 경제정책을 전하는 온대브리핑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담당하는 사무관님 모셨는데요. 사무관님 인사부탁드립니다.”]

[김도경 사무관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사무관 김도경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는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토대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 역시 이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겠죠?”]

[김도경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방향대로 전 부처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지원 제도에서부터 결혼, 출산, 양육 지원까지 다양한 세법개정안 마련하셨던데요. 고생 좀 하셨겠어요.”]

[김도경 사무관 : “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아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들지만 즐겁게 보람을 느끼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그럼 이제부터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서 개정안을 만들었는지 추진 방향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김도경 사무관 : “이번 세법개정안은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를 위한 지원과 함께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세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하였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부분은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부분 기업 경쟁력 제고, 창업벤처 활성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온대브리핑 하면서 매주 영상제작사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영상 콘텐츠에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눈이 갑니다.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걸맞게 우리 문화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잇게 확확 밀어주는 건가요?”]

[김도경 사무관 : “네, 그렇습니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같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 10%, 15%로 상향조정하고요,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는 10%에서 15%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영상 제작 관계자 분들 모두, 세법개정안 통과되면 꼭 세액공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부분에 관심이 가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번 개정안에서 이 부분 잘 반영이 되었나요?”]

[김도경 사무관 :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오래, 더 많이 감면하는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감면폭도 현행 5년 100%, 2년 50% 감면에서 7년 100%, 3년 50%로 늘렸습니다. 또한, 세제지원 대상 업종 요건도 유연화해서 더 많은 국내 복귀기업들이 세제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에게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서 국내 경기지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펴볼 부분은 중소, 중견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김도경 사무관 :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 즉, 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까지 대폭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업종 변경 허용범위도 현행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합니다.”]

- 민생경제 회복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중소, 중견기업들의 가업승계로 인한 경영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사무관님이 제일 눈여겨보신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김도경 사무관 : “저도 아무래도 주거비 부담을 가진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주담대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담대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이 현행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고 소득공제 한도도 상환방식에 따라서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였던 것이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집에서 화장실 벽만 내거고 다 은행 거다. 이런 농담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장만을 할 때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라도 좀 높아진다고 하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주택정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높이다고요?”]

[김도경 사무관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는 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기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죠?”]

[김도경 사무관 : “네, 내년 일 년 동안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고 들었는데요?”]

[김도경 사무관 : “네,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동물과 함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10월부터 외이염, 결막염, 피부염 등 반려동물들이 잘 걸리는 100여 개 질병에 대해서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미래 대비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번에 살펴볼 미래대비 부분에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또 노후 대비 지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변에서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하면 결혼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으로 결혼을 미뤄야 되냐‘ 올해 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김도경 사무관 : “네, 저도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현실적으로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반영을 해서 신혼부부 1인당 1억 원씩 증여세를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반영이 되는 거긴 하지만 결혼, 그러니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하니 결혼을 미루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결혼할 때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들이 결혼할 때 받게 되는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이후에 이어지는 출산 그리고 양육까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들이 들어있죠?”]

[김도경 사무관 : “네,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연소득기준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완화해서 지급 대상을 현행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대폭 확대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출산, 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출산, 양육 지원금의 손금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출산, 양육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요?”]

[김도경 사무관 : “네, 말씀하신 것처럼 0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지급기준도 폐지해서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 납세 편의 및 형평성 제고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마지막으로 납세 편의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고요?”]

[김도경 사무관 : “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조세심판 등을 청구 시에 소액사건의 범위를 현행 3천만 원 미만에서 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세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조속한 수정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율을 10%p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날로 더 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도경 사무관 :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해외신탁과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고 관세포탈범 명단 공개하는 등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상으로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건가요?”]

[김도경 사무관 : “세법개정안은 7월 28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고요.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시행이 됩니다. 예년의 경우에 비춰보면 12월에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사무관님 오늘 세 번째로 온대브리핑 출연하셨다고 들었어요. 역시나 엄청 잘 하시는데 세 번째 출연,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도경 사무관 : “세 번째 출연이라서 사실은 더 자연스러울 줄 알았는데 더 어색하네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 그러신데요.”]

[김도경 사무관 : “그래도 대변인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3년 세법개정안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 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함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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