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시장 충격에 최대한
신속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바로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가 최대 7만원 인상,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그리고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안정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실제 지난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긴요 합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다음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⓵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⓶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⓷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대책’
⓸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다가올 고용충격을 완화/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방향에 대해 경제장관들간 머리를 맞대고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세부내용 검토 및 보강작업을 거쳐 추후
그 종합대책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입니다.
<회의안건 주요내용>
오늘 회의에서는 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고,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③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토의안건으로 상정, 논의합니다.
먼저 첫번째 안건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방안」으로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학교 온라인개학 조치 등에 따라
가정에서의 돌봄지원 수요 및 지원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임
즉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316억원)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대응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Ⅳ)」으로
지난 주에 이어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한 애로사항을
신속 해결해주는 ‘작지만 현장에서는 절실한 긴급지원책’을 담았습니다.
우선,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과 점용료의 경감조치입니다.
즉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19년 기준 약 1,200억원 경감효과)토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3.18일 감면조치 기시행)에서 100%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200→500억원)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851건, 145억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농수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농수산분야의 경우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200억원)하고,
수산물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 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고용충격 완화/극복을 위한
대책방향에 대한 집중토의 안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