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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2022년 세제개편안

2022.07.27.
조회 수 아이콘188,181
[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2022년 세제개편안-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대변인 하광식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경제 정책은 2022년 세제개편안인데요.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이 사무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현태 사무관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이현태입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세제라고 하면 저희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참 어려워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적인 요구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정부 지출 소요들 이런 부분들 목소리가 많아서 특히나 세제 개편안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이현태 사무관 : “맞습니다. 온대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세 정책 여건이 최근에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현재 최근 당면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2022년 세법 개정안이라고 칭을 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개편안을 포함하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는 세법개정안보다는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이 더 타당할 것 같다고 해서 이름도 바꾼 바 있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세제개편안 그러니깐 뭔지 모르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낯설음의 원인이 여기 있었군요. 이번에 발표한 2022년 세법… 하하하 세제개편안 기본 방향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현태 사무관 : “올해 2022년 세제개편안 기본 방향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민간기〮업시〮장이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부담도 적정하게 정상적으로 조정해서 민생경제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 기반 확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에도 충분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이전에 유튜브 출연 좀 많이 해보셨어요?”]

[이현태 사무관 :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처음인데 엄청 잘하시네요. 이거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 했는데 내친김에 우리 이 사무관님께서 우리 세제개편안 목표와 추진 과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현태 사무관 : “이번 2022년 세제 개편의 목표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추진 과제는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조세 인프라 구축,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지난 6월에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기본 목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고 4대 추진 과제, 4대 경제정책 방향이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그리고 함께하는 행복 경제였는데요. 이 세제개편안이 역시 결국 경제 정책 방향을 실현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다 보니까 그 맥락이 같이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이현태 사무관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큰 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말씀하신 2022년 세제 개편안의 4가지 추진 과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두 가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이 두 가지 추진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이번 개편안에 담겨 있다고요.”]

[이현태 사무관 : “맞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 수도 기존의 4단계에서 이번에 2단계 또는 3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업의 과세 체계를 정비하면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 또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도 담는 등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서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그렇게 마련하였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견실한 중견기업 중에서 10년 이상 가업을 함께 한 상속인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개편안에 가업 상속 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도 반영돼 있다고요”]

[이현태 사무관 : “네, 맞습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보시는 표처럼 적용 대상을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원래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으로 2년 미뤄졌다고요”]

[이현태 사무관 : “네 맞습니다. 온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투자 소득세는 도입은 2년간 유예하고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할 때 대주주에 대해서 기준을 개정해서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고 대주주 판정 기준 시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등도 합산해서 계산하던 것에서 본인만 계산하는 걸로 개정하였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그래서 대주주가 아니라 고액 주주로 명칭이 바뀐다면서요. 명칭이 뭐든 저도 한번 돼보고 싶네요. 증권거래세도 인하하기로 했다면서요.”]

[이현태 사무관 : “투자자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증권 거래세율도 현행 0.23%에서 2023년 0.2% 2025년에는 0.15%로 순차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진 과제 한번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태 사무관 : “서민, 중산층 분들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제들을 추가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이미 올해 상반기에 벌써 긴급 민생안정 대책으로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율을 최대 인하 폭인 37%까지 인하한 바 있고 또 추가적으로 단순 가공식품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한 바 있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방금 이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7월 5일 게시된 온대브리핑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 번 방문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발표된 내용 말고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내용 중심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현태 사무관 : “아무래도 새로 포함된 과제 중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만한 부분이 소득세 부분이실 텐데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하위 2개 구간을 조정해서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그리고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민층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했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과 최대 지급액도 높이기로 했다고요”]

[이현태 사무관 : “맞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모두 다 재산 요건을 기존의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또 동시에 최대 지급액은 약 1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정이라면 근로장려금은 260만 원에서 285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재산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올랐으니까 이렇게 대상자가 더 많아지고 혜택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을 텐데요. 아무쪼록 우리 저소득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율도 높인다고요”]

[이현태 사무관 :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세제 개편도 이뤄지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최대 12%에서 15%로 인상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 보증금에 대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이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요. 또 동시에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등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근로자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저한테 제일 솔깃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같은 직장인들에게는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핫한 부동산세 관련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주시죠”]

[이현태 사무관 : “이번에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2023년부터 일반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율도 주택 수에 대한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이 되면서 세율도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2020년 수준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라면 표와 같이 공시지가의 1%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지금까지 2022년 세제개편안 중에 민생안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참 많은 내용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설명드릴 순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온대브리핑 제작진이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예쁘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 둘 셋”]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혹시 이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은 저희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보도자료,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태 사무관 : “아무래도 영상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지금 와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도 주변에서 이제 혹시나 친구 흑역사를 하나 건질 수 있을까 관심이 많아서 많이 긴장되더라고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이번 주 온대브리핑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시원하게 여름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우리 온대브리핑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관님 우리 마지막 인사 함께 하실까요.”]

[이현태 사무관 : “시원하고”]

[하광식 온라인 대변인 : “상쾌한 한 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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