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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기업·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2023.05.24.
조회 수 아이콘5,901
[자막]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나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지난 5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부담금이 무엇인지, 이번에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실 담당 사무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진수 사무관 : “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에서 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수 사무관입니다.”]

- 부담금이란? -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먼저, 부담금이 뭔지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진수 사무관 : “부담금이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밀접히 관련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특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세와 구분되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시설이나 제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수료, 사용료 등과 구분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럼 받는 것 없이 게다가 의무적으로 낸다고 하니까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인데요?”]

- 장애인고용부담금 -
[김진수 사무관 : “네, 포인트는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이라는 점에 있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이 의무 고용 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된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재원이 되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나 직업훈련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익사업에 활용되게 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말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금이네요. 이런 부담금이 도대체 몇 개가 되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한데요.”]

[김진수 사무관 : “현재 18개 부처에서 운용 중인 부담금은 총 90개가 있고요. 운용 규모는 21년 말 기준으로 21조 4천억 원 GDP 대비해서는 약 1%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지난 주 에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럼 왜 지금 이런 개편을 추진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담금 제도 개선 -
[김진수 사무관 : “네, 현재의 90개 부담금들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이라는 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 기본법이 재정된 게 2002년입니다. 그 사이에 월드컵도 5번이나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관리법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인 셈입니다. 더욱이 신설 이후에 20년이 지난 부담금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처럼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금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부담금들은 정비하고 부담금 관리,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와닿을 것 같아요.”]

- 기존 부담금 정비 -
[김진수 사무관 : “먼저 부과 타당성이 악화된 23개 부담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담금 평가나 기업 건의를 통해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 그리고 변화 된 사회완경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현재 입대주택인데요. 이를 소형주택까지 확대하여 부담금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항을 이용하여 출국 할 때 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항만으로 이용할 경우와 형평성을 맞춰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만,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관광기금 수입 감소가 우려되는데요. 이는 현재 5.5%인 항공사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과 연계 추진하여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에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 직원 생활시설과 같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함에도 사업장 내에 있다는 이유로 높은 요율이 적용되던 것을 생활폐기물 수준으로 인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에 따른 감면 요율도 현행 2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부담금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 대부분 페널티 방식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도 추진하신다고 들었어요.”]

[김진수 사무관 : “네, 맞습니다. 앞서 부담금 개념을 설명 드리기 위해 예시로 설명 드렸던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기업에 패널티 방식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채용을 전제로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하거나 훈련관정을 개발하여 훈련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덜어드리는 ‘고용기여인정제’ 신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기업의 부담도 줄여주고 장애인 고용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도가 잘 정비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아예 부담금 관리 운영체계도 개선하신다고 들었어요.”]

- 부담금관리·운영체계 개선 -
[김진수 사무관 : “네, 맞습니다. 부담금 영향평가를 신설하여 부담금 신설은 엄격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부담금에 있어서도 심층평가를 통한 부담금 재설계 존치평가를 통한 통합, 폐지 검토 등 부담금 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제도 정비를 하셔야 되고 법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하실 일이 많아 보여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김진수 사무관 : “부담금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세부 계획을 세워 7월 중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이번에 제도 정비를 장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부담금 운용이 이루어져서 국민들과 기업들의 부담을 확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사무관님 오늘 부담금 얘기했는데 봄 부담스러우셨죠? 이번 부담스러운 온대브리핑 출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진수 사무관 : “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담금이 국민 분들께 이름 그대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온대브리핑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에도 속 시원한 경제 정책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김진수 사무관 : “좋아요.”]

[다함께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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