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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세제혜택받는 똑똑한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보고 시작하실게요~

2024.02.07.
조회 수 아이콘14,745
[제작진: 팀장님 ISA 안하셨죠?]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아니.. 저도 몰랐는데! 제 주식계좌가 ISA이더라고요.] 

[제작진: 오~ 선구안이 있으셨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몰랐어요. 몰랐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어? 맞네? 그래가지고.. 잘 활용하고 계세요?]

[남지형 주무관: 저는 아직 시드가 모잘라 가지고 아직..]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조금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드를 모아서..]

[남지형 주무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내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었는데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온대브리핑에서는 남지형 주무관님과 함께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남지형 주무관: 안녕하세요, 금융세제과 남지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ISA 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는 건데요. ISA 계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애요.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지형 주무관: 네, ISA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하는데요. 한 개의 계좌에서 주식,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고 그 계좌에서 3년 이상 가입 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투자도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만능통장인 것 같애요. 그럼 ISA 계좌의 세제지원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되나요?]

[남지형 주무관: 먼저 ISA 계좌의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 최대 2억 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납입한도 뿐만 아니라 ISA 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커지는데요. 일반형의 경우에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과 농어민의 경우에는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비과세 한도가 두 배 이상 늘어나서 절세 혜택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애요.]

[남지형 주무관: 맞습니다. ISA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의 누계액이 1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4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 600만원에 대해서는 9.9%세율로 과세되어 594,000원을 내야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1,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세금이 되게 많이 내려가네요. 예시를 들어보니까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입 대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건가요?]

[남지형 주무관: 기존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거주자로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설예정인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허용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새로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 이건 어떤 상품인가요?]

[남지형 주무관: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일반 ISA보다 두 배 더 큰 금액인 일반형은 천만 원까지, 서민형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 것 같애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 내용이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지형 주무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의 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원래는 2025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우리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폐지를 추진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또 작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게 올해 또 연장된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남지형 주무관: 기업들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일반 R&D 비용에 따른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각각 10%씩 상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기업들한테 세금 혜택을 줘서 시설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 이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인 것 같애요. 그럼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우리 생활과 좀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도 있을까요?]

[남지형 주무관: 물론이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준공된 후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매기지 않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또,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2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교체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70% 감면해 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고 환경도 지키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특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대 브리핑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남지형 주무관: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남지형 주무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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