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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국민 부담 덜어줄 2024 세법개정안

2024.08.01.
조회 수 아이콘1,569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번 세법개정안에 보니까 우리 생활 관련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아니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혹시?”]

[유석모 주무관: “올해 결혼하는 제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결혼 세액 공제 생겼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그런데 보니까 3년 동안 적용된다고?”]

[유석모 주무관: “네 맞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그게 없어지나요? 빨리 해야 되나요?”]

[유석모 주무관: “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지윤 사무관: “저희 소관과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시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가 있거든요. 혼인을 통해서 만약에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신 분이 결혼을 하시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결혼 후 5년까지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내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게 세법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세법개정안은 특히 민생안정 서민생활 지원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보면 경제 역동성 지원 둘째 민생 경제 지원 셋째 조세체계 합리화 마지막으로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온대브리핑에서는 이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재산세제과 담당자 그리고 소득세제과 담당자를 모시고 2024년 세법개정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지윤 사무관: “안녕하세요, 재산세제과 오지윤 사무관입니다.”]

[유석모 주무관: “안녕하세요, 소득세제과 유석모 주무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재산세제과 소득세제과 어떤 일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지윤 사무관: “네, 재산세제과는 재산 관련 세제 즉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석모 주무관: “소득세제과에서는 소득 관련 세제 및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안 중에 가장 이번에 눈에 띄는 게 결혼 세액 공제예요. 결혼하면 무조건 세액을 깎아주는 그런 건가요?“]

[유석모 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26년까지 결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하시면 혼인 신고를 하신 해에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부부 기준으로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아, 그럼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건가요?”]

[유석모 주무관: “네, 맞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대신에 한 번만 가능하겠죠? 인생에 한 번”]

[유석모 주무관: “네, 생애 1회입니다. 온대님 아쉬운 건 아니시죠?”]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제가 결혼하고 출산하고 난 이후에 이런 혜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올해 결혼하고 또 출산에 따른 증여세 공제도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 공제 합쳐서 각각 1억 5천 부부 합산 최대 3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신설됐었는데 이번에 또 결혼 세액 공제라는 게 또 신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받을 수 있는 분이 사무관님 되시나요?”]

[오지윤 사무관: “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주무관님은 결혼하셨나요?”]

[유석모 주무관: “저는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저도 아쉽게도.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오지윤 사무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유석모 주무관: “결혼 전후로 가장 부담이 되는 내 집 마련과 관련한 세법도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결혼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기존에는 세대주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배우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 부부 중에 청약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그리고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은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에 맞으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녀 세액 공제 금액도 확대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해당이 있을 것 같아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더 해주시나요?”]

[유석모 주무관: “네,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기본 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로 동일한데 공제 금액이 첫째는 15만 원에서 25만 원, 둘째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이상은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 초 화제가 되었던 기업 출산 지원금 이게 원래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 전액 비과세 됩니다. 그러니 둘째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올해는 도전!”]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근데 저희 우리 공무원들은 출산 지원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주무관님 첫째 도전하시나요?”]

[유석모 주무관: “저는 일단 몸 만들기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원래 신용카드 추가 공제 중에 책이나 공연, 박물관 관람료 등에 대해서 30% 공제해주던 혜택에 이제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추가가 된다는 거죠?”]

[유석모 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평소 비용 부담 때문에 운동을 망설이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로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동안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조세체계 합리화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가장 핫한 내용 중에 하나가 25년 만에 상속 증여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만들었죠?”]

[오지윤 사무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자산 가격과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데 반해 세율과 과세 표준은 변동이 없어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증여세율과 과세 표준이 개편됩니다.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1인당 5천만 원에서 1인당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 기초공제, 자녀 공제, 일괄 공제 등 여러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 및 그 밖의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괄공제가 5억 원, 기초공제가 2억 원,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 공제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면 자녀가 1명만 있어도 7억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서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어서 저출생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과세표준이랑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세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예시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지윤 사무관: “만약에 상속 재산 가액이 25억이고 배우자 1명 그리고 자녀가 2명 있는 경우에 현재는 일괄 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 각각 5억 원씩을 받으실 수 있어서 약 15억 원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셔야 되는데요. 이 금액이 약 4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괄공제가 아니라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를 합한 금액인 약 12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8억 원에 대해서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렇게 변화된 상속세 체계에서 중산층 가구,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 상속세가 사실은 또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부담을 덜어주신다고요?”]

[오지윤 사무관: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 특히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공제 한도가 아예 폐지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오늘 온대브리핑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 중 결혼과 육아, 상속까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세법개정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오지윤 사무관: “세법개정안은 7월 25일 발표 이후 26일에서 8월 6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상정 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두 분 세법개정안 만드시느라 또 이렇게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지윤 사무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25년 만에 세법개정안에서 큰 폭의 상속세 개편을 담게 되었는데요. 이런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하반기에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석모 주무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특히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많은 지원 제도를 담았는데요. 국회 제출 및 국회 통과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힘이 나는 경제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다같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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