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관 : “어? 안녕하세요~”]
[동료 : “오늘은 더 활기차시네요~? 해정씨?”]
[상담관 : “네에~ 해가 바뀌면서 복지 정책도 새로워졌잖아요~ 지역 주민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어요~!”]
(띵-동)
[상담관 :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청년 : “저… 제가 1년 전에 청소년쉼터를 나왔는데요. 지금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 집세랑 생활비 때문에 생활이 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상담관 : “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을 받으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청년 : “자립지원수당이요?”]
[상담관 : “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했고 퇴소일로부터 5년이 안 되었다면 최장 5년까지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마침 잘됐네요! 올해부터 자립지원수당이 더 든든해졌거든요.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급 대상도 44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명이나 더 확대됩니다.”]
[청년 : “와~ 좋네요!”]
[상담관 : “꼭 지원받아서 홀로서기에 성공하시길 응원할게요!”]
(띵-동)
[상담관 :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이 필요하세요?”]
[한부모 :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저희 애는 아직 돌도 안 지났고 저는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서 위기 임산부도 아닌데… 저와 아이가 함께 갈 수 있는 복지시설은 없을까요?”]
[상담관 : “네, 올해부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이 완화돼서 위기 임산부 외 취약 한부모 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임신하셨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라면 소득이 얼마든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요. 또 인구 위기 지역에서 운영되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도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합니다. 혹여나 퇴소하고 마땅한 주거지를 찾지 못했을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신청 도와드릴까요?”]
[한부모 :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양육비 관련 지원도 있나요?”]
[상담관 : “네,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돼요.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는 자녀당 월 20만원을 양육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양육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는 거죠~! 이제 양육비 걱정을 덜 수 있으실 거예요!”]
[한부모 :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상담관 :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들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중증장애인이시고 우리 가족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저뿐인데요. 이번에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주거지가 달라졌어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주거지가 다르면 부양가족 인정이 안 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던데..”]
[상담관 :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이 강화됐어요.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중증장애인인 부양 직계존속이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질병 치료, 요양 목적으로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서 주거지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들 :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