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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03.24.
조회 수 아이콘2,836 다운로드 수 아이콘29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 담당부서국유재산정책과
  • 연락처044-215-5153
  • 담당자박인원
  • 이메일cinepar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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