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_4.8.(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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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뷰VIEW 기획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3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시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시한 내에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은 4.10일이나, 해당 일이 공휴일로
행정기본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익일힌 4.11일까지 가능하므로
'법정시한 처음 넘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024.4.8.(월) 한겨레
'56조 세수펑크 결산 보고서 총선 뒷날로... 법정시한 처음 넘긴다'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