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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 세법 개정안

2020.07.24.
조회 수 아이콘18,690 다운로드 수 아이콘2,744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 세법 개정안 “위기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 이번 세법개정안은 부자증세 아닌지? ] 전체적인 세수효과 +676억원(순액법) → 세수중립적 수준으로 증세라고 보기 어려움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마련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였으나, 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연대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 * (적용대상)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상위 0.05%(1.1만 명), 양도세 포함시 1.6만명 [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세금폭탄 아닌지? ]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음* * (예) ①주택 10년보유, ②65세, ③’20년 시가 36억원(공시가격 31억원)→’21년 시가 40억원(공시가격 34억원) 가정시, 종부세액 756만원 → 882만원(+126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 [ 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 ] 외국과 비교시 절대적인 세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 최고세율 인상(45%, 지방세 포함 49.5%)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 *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6개국(우리나라 제외)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3.3%, 지방세 포함시 49.1% 수준 →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극히 소수* * 개정안: 근로·종합소득자 기준 1.1만 명(상위 0.05%) [ 금융세제 개편으로 주식시장 위축 우려? ] 금융세제 개편 목적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 증권거래서 '21년 선제적으로 0.02%인하, '23년 0.08%p 인하하여, '23년까지 3.4조원의 세제혜택을 부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3년에 도입 * 기본공제(비과세) 5,000만원 적용으로 약 97.5%의 대부분 주식투자자는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이 비과세됨(증권거래세 인하 혜택만 누림) [ 간이과세제도 확대 이유? ] 코로나19 위기로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영세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년만에 대폭 확대 간이과세 기준금액 = [ 연 매출액 4,800만원 ] → [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 간이과세자는 23만명 가량 증가 예상, 1인당 117만원 정도의 세부담 경감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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