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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요점 정리

2020.11.26.
조회 수 아이콘9,099 다운로드 수 아이콘59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요점 정리 <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와 고지세액은? > ㅇ 고지대상자 74만 4천명, 고지세액 4조 2,687억원 - 이 중 주택분 고지대상자는 66만 7천명(전 국민의 1.3%), 고지액은 1조 8,148억원 <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세액 증가 원인은? > ㅇ 주택가격 상승,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 * ‘20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 시가 9~15억원 66→69%, 15~30억원 67→75%, 30억원 이상 69→80%로 상향 ** ’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19년부터 연 5%p씩 상향, ’19년 85%, ’20년 90% 적용 <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의 부담은? > ㅇ 다주택자(2주택 이상) 37만 6천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원 부담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천명으로 전체의 64.9%에 해당 < 장기보유나 고령자의 세액공제는 ? > ㅇ 장기보유자 또는 고령자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혜택 * 1세대1주택자(단독명의) 세액공제: ①+② 합산 최대 70% 한도(21년 80%) ①고령자공제 (만60세이상: 10~30%, 21년 20~40%) + 장기보유공제 (5년이상: 20%~50%)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주택보유자는 전년도 기준 “재산세+종부세”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 <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1월 기준) 및 종부세 세액 > - A·B 아파트(시가 13.5억, 14.5억) 보유 1주택자는 각각 3~8만원, 10~34만원 부과 - D·E 아파트(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174만원, 561만원까지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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