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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

2022.08.08.
조회 수 아이콘45,342 다운로드 수 아이콘307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 금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됩니다. ㅇ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세부담의 불합리·불형평을 해소 합니다. ㅇ 1세대 1주택자의 기존 혜택은 유지*하고, 다양한 추가 경감 혜택을 드립니다. * ➊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최대 80%), ➋부부 공동명의자 특례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편 내용] ➊ (세율 인하) ➋ (기본공제금액 인상) ➌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제외) ➍ (납부유예 도입)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ㅇ 1세대 1주택자 에게는 다양한 세부담 경감 혜택을 드립니다. - 높은 기본공제금액(다주택자 대비 3억원 추가),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 내년 이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추후 결정 예정입니다. ㅇ 금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했습니다. ㅇ 내년 이후는 부동산 시장 동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60~100%의 범위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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