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나만의 즐겨찾기(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ㆍ법령
  • 국민참여
  • 기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예산관련법령

헌법

바로가기 〉

한국의 예산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54조에서 예산안의 편성권을 정부에, 심의ㆍ확정권을 국회에 각각 부여하고, 헌법 제 57조에서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에 대한 행정부-국회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바로가기 〉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방재정법

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회법

바로가기 〉

국회의 조직 ㆍ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예ㆍ결산 관련 조직과 심의절차 등을 관장합니다.

기타 예산 관련 법령

이 외에도 예산과 관련된 법율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율, 세법, 부담금 관리 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등이 있습니다.

관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