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나만의 즐겨찾기(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ㆍ법령
  • 국민참여
  • 기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계획으로 경제상황과 국가재정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변 수정ㆍ보완
‘04년 최초로 수립한(‘04~‘08년 계획) 이후 ‘07년부터 국회에 제출
국가재정법 개정(‘14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제출 30일전까지 수립방향 국회 보고 의무화 (국가재정법 제7조 제8항)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국가재정전략회의, 민ㆍ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공개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 추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절차

  •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부처, 전년도 12월)

    각 부처는 중기사업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해당년도 1월)

  • 공청회 ㆍ토론회 등 개최
  •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재정정책자문회의를 통해 부처ㆍ지자체ㆍ민간전문가 의견수렴
  •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회 제출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

관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