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정부, ‘SOC에 예타없이 48조 투입’ 개정안 의결」 제하 기사 관련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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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C에 예타없이 48조 투입’ 개정안 의결」 제하 기사 관련
2019.11.6.(수) 조선일보
언론 보도내용1
정부, ’SOC에 예타없이 48조 투입‘ 개정안 의결」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생활 SOC 3개년 계획’의 법적 후속조치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관·도서관 등 SOC 관련 시설을 국유지에 건립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2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도서관·체육관·어린이집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 SOC가 필요하지만 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지자체의 애로 해소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기획재정부 입장3
국유지 위에 생활 SOC를 건립하는 경우에도,
① 국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이 아닌 유상사용 원칙이 적용되고
② 생활 SOC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됩니다.
*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와 같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담당자 : 김구년 과장, 김영수 사무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