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나만의 즐겨찾기(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ㆍ법령
  • 국민참여
  • 기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두 번째

2020.01.13.
조회 수 아이콘1,943 다운로드 수 아이콘93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두번째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12.16.) 하였는데요 안정화 대책의 내용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합부동산세 강화] 1. 세율 인상 - 일반 0.1%p~0.3%p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 인상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가 1주택(17.6억원 이하)과 다주택(13.3억원 이상)의 세율이상 폭은 일반일 경우 (현행)0.5% → (인상안)0.6%,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 (현행)0.6% → (인상안)0.8% - 과세표준 3~6억 원 시가 1주택(17.6~22.4억원)과 다주택(13.3~18.1억원)의 세율이상 폭은 일반일 경우 (현행)0.7% → (인상안)0.8%,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 (현행)0.9% → (인상안)1.2% - 과세표준 6~12억 원 시가 1주택(22.4~31.9억원)과 다주택(18.1~27.6억원)의 세율이상 폭은 일반일 경우 (현행)1.0% → (인상안)1.2%,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 (현행)1.3% → (인상안)1.6% - 과세표준 12~50억 원 시가 1주택(31.9~92.2억원)과 다주택(27.6~87.9억원)의 세율이상 폭은 일반일 경우 (현행)1.4% → (인상안)1.6%,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 (현행)1.8% → (인상안)2.0% - 과세표준 50~94억 원 시가 1주택(92.2~162.1억원)과 다주택(87.9~157.8억원)의 세율이상 폭은 일반일 경우 (현행)2.0% → (인상안)2.2%,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 (현행)2.5% → (인상안)3.0% - 과세표준 94억 원 초과 시가 1주택(162.1억원 초과)과 다주택(157.8억원 초과)의 세율이상 폭은 일반일 경우 (현행)2.7% → (인상안)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일 경우 (현행)3.2% → (인상안)4.0% *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공정시상가액비율 90% 적용 시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확대 : 200% → 300% 3.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 공제율(10%~30% → 20%~40%) 및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70% → 80%) 상한 확대 - (현행) 고령자의 연령 60세~65세일 경우 공제율 10%, 장기보유 보유기간 5년~10년일 경우 공제율 20% → (개선) 고령자의 연령 60세~65세일 경우 공제율 20%, 장기보유 보유기간 5년~10년일 경우 공제율 20% - (현행) 고령자의 연령 65세~70세일 경우 공제율 20%, 장기보유 보유기간 10년~15년일 경우 공제율 40% → (개선) 고령자의 연령 60세~65세일 경우 공제율 30%, 장기보유 보유기간 10년~15년일 경우 공제율 40% - (현행) 고령자의 연령 70세 이상일 경우 공제율 30%, 장기보유 보유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 50% → (개선) 고령자의 연령 70세 이상일 경우 공제율 40%, 장기보유 보유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 50% * (현행) 공제한도 :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70% → (개선) 공제한도 :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 ※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1~3 모두,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 [주택 실소유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준 개선 : 보유기간 → 보유기간+거주기간 (현행) 거주기간 2년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별 공제율 적용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 3년~4년 24%, 4년~5년 32%, 5년~6년 40%, 6년~7년 48%, 7년~8년 56%, 8년~9년 64%, 9년~10년 72%, 10년이상 80% ※보유기간 3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미만인 주택은 연 2%(최대 15년, 30%) (개선)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로 조정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 3년~4년 12%, 4년~5년 16%, 5년~6년 20%, 6년~7년 24%, 7년~8년 28%, 8년~9년 32%, 9년~10년 36%, 10년이상 40% -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 2년~3년* 8%, 3년~4년 12%, 4년~5년 16%, 5년~6년 20%, 6년~7년 24%, 7년~8년 28%, 8년~9년 32%, 9년~10년 36%, 10년이상 40%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함 ※ 실거래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법 개정 후 2021.1.1. 양도 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요건 강화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 전입 요건 추가 + 중복 보유 허용 기한 단축 (현행)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전 소유주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까지 연장 가능 (최대 2년 한도) ※ 2019.12.17.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 대책발표 (12.16.)이전에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 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 : 실거주 2년 충족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개선)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2019.12.17.이후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법 개정 후 2021.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4.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 40% → 50% - 1년~2년 : 기본세율 → 40% ※ 법 개정 후 2021.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5.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019.12.17. 부터 2020.6.30. 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정부는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의견쓰기 :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0/60)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두 번째”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누리집